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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11 10:13:29 KST | 조회 |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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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홈피 해킹사건' KT 상무·보안팀장 무혐의
                 | ||
http://news.nate.com/view/20141109n01817?mid=n0400
검찰은 이들이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해킹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했고, 모의해킹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보안 활동을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홈페이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심사 결과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른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KT의 조치 수준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는 이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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