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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7-20 08:08:14 KST | 조회 |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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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한 아내닮았다고 살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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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되었다고 하던데...
이제 무기징역도 보아하니 양형기준이 20년 복역이 아니라 50년 복역 뒤에 사면대상이라고 하니..
그냥 피해자 가족에게 유서쓰고 감옥에서 동맥자르고 자결하길..(<<그런 것도 할 용기도 없겠지만..)
아무래도 가정폭력 및 폭력 전과경력도 양형기준에 작용한 듯..(예전에 째려보는 이유로 사람죽인 인간은 15년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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