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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27 14:25:24 KST | 조회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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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제보자도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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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627n02728?mid=n0405
우리나란 요상하게 내부 고발자 = 배신자가 됨.
거기에 한번 찍히면 동종업계의 단결력으로 두번다시 그 바닥에 발도 못붙임.
거기에 국가에선 친절하게 제보자 신상 알려줌. 참 친절한 공무원.
국가투명성이 낮은 이유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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