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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08 10:05:41 KST | 조회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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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공무원들은 성접대받아도 안 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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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국정원 직원인데....
성접대자체가 불법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거늘.....
누가 좀 설명해주소!!!!
도대체 저건 어디 법에 표기되어있는지...
허기야 떡검도 무죄때린 법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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