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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okeron
작성일 2010-12-28 15:37:47 KST 조회 746
제목
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사건' 법 조항 위헌

http://www.ytn.co.kr/_ln/0103_201012281423515842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인정해야 할지 기준선을 한번쯤 세워야 할 때가 오지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아니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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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의초승달 (2010-12-28 16:14: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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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공익을 침해한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죠. 단순히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단순히 자신의 글을 올린 한 네티즌에 불과한 사람(공인도 아닌)을 한번도 적용되지 않은 법조항을 들먹여서 잡아넣은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던 일입니다. 애시당초 저 사람의 말이 그토록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그 말에 좌지우지될만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던 한국 경제와 사회분위기 때문이지 저 사람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저 애매한 '공익을 침해한다'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많은 네티즌들도 예외는 아닐 거고요.
아이콘 krabat (2010-12-28 16:17: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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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마디로 괘씸죄죠..
아이콘 TaurenDruid (2010-12-28 17:34: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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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이용해먹을려고 미네르바닉네임 사용자를 고발한것 일뿐임
지금 위헌 판결내서 뭐함? 피해자는 이미 온갖고생을 다하고 피눈물을 흘렷고
정치인들은 더이상 관심조차 가지지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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