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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20 22:03:34 KST | 조회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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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정, 비에게 "112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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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가수 비(본명 정지훈·27)와 당시 소속사에 대해 8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비 측 변호인단은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의사를 즉각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은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한국 프로모션 회사 두 곳이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의 공연 계약을 위반했다며 비와 JYP에 대해 처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40만달러씩을 내라고 평결했다.
또 부가적으로 관련 피해액 100만달러, 계약 위반과 관련해 228만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덧붙여 총 배상액이 808만6000달러(한화 112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 112억원;;; ]
http://www.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090320001305&subctg1=&subct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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