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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2-18 19:24:19 KST | 조회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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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강간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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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18151516267&p=nocut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성전환자 이른바 트랜스젠더도 형법상 여성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한다는 국내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신청을 받아들여 트랜스젠더가 민법상 전환한 성별로 인정된데 이어, 형법상으로도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돼 상위 법원에서의 판단이 주목된다.
뭐라 개인 소견을 쓰기 뭣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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