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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09 20:27:20 KST | 조회 | 3,431 |
| 제목 |
법이란 참 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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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들은 야동을 수입하지 말고 부녀자를 강간하는게 형이 싸게 먹힙니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들은 야동을 수입하지 말고 부녀자를 강간하는게 형이 싸게 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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