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WOW 확장팩 불법유통 적발, 고발 검토중
블리자드 코리아(지사장 한정원)는 자사가 발매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의 확장팩인 'WOW : 불타는 성전'의 패키지가 불법으로 판매된 사실이 뒤늦게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 적발되어 고발이 검토되고 있다.
게임위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은 이미 확인했으며, 심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심의를 받은 것처럼 '15세 이용가'마크를 버젓이 부착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부터 지난해 5월 10일에 받은 심의번호를 기재한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게임위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와 불법 판매ㆍ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법무처리가 완료되는데로 결론에 맞춰 단속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이에 대해 "해당 패키지는 개별 부서에서 진행된 것이라 자세한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대책강구에 고심하고 있다.
'WOW : 불타는 성전' 패키지는 대형 24시간 편의점에 불법유통되어 2,900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WOW : 불타는 성전' 클라이언트 DVD와 OST 그리고 신규 14일 무료 쿠폰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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