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적발돼도 게임 계속할수 있다.
[조선일보 이진석 기자]
‘리니지’, ‘뮤’ 등 유명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칼, 방패 등 게임용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팔거나 사다 게임업체에 적발된 게임 이용자들은 지금까지는 한차례만 적발돼도 무조건 사용권한(ID)이 차단돼 게임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습 거래자가 아닌 경우 한번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용 권한을 박탈당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게임업체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유효한 약관이지만 상습 거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적발되면 곧바로 게임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11개 다중(多重) 접속 온라인게임 운영업체의 이용 약관과 운영 규정을 심사해 이같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업체는 엔씨소프트(이하 게임명:리니지), 넥슨(마비노기,메이플스토리), 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 웹젠(뮤), 액토즈소프트(A3), 한빛소프트(탄트라), 써니YNK(씰온라인), 조이온(거상), CCR(RF온라인), KDN스마텍(천상의 문), 가마소프트(릴 온라인)로 국내 유명 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공정위는 또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 이용료를 자동이체를 통해 지불한 것에 대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나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진석기자 [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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