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불법 프로그램 조사 팀 입니다.
이전 공지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처리과정 및 제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많은 건의 내용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전 공지를 통해 이미 안내해 드린 불법 프로그램 관련 내용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불법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
현재의 불법 프로그램은 단순히 게임 상의 UI처럼 실행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접속한 후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 상에서 특정 키를 눌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게임 실행 > 바탕화면 > 불법 프로그램 실행 > 게임화면 > 특정키 사용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시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게임을 즐기신다 하더라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시지 않으면 불법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PC방과 같이 많은 사람이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곳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즐기실 때에는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실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프로그램의 유해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캐릭터와는 달리 빠른 이동 속도와 지역 이동을 통해 보다 빠른 레벨 상승과 이익 축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게는 게임의 재미와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이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플레이어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내 가상의 재물이 개발 단계에서 기획된 내용 보다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게임의 전반적인 밸런싱을 파괴하여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은 그 개발 및 유통과정이 불명확하므로 중간과정에 악의적인 악성 코드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해킹이나 PC 성능 저하, 개인 정보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즉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은 단지 한 차례의 사용만으로도 이미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의 허위 주장
"불법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정이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왜 선량한 사람을 영구 계정 정지하나요?" 라는 주장을 하는 플레이어의 채팅로그를 살펴보면, "설마 이런 것까지 걸리겠어?" "뭐 안 걸리게 사용할 수 있어" 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채팅 로그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자료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허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은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절대 다수의 플레이어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보다 즐거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위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 근절에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프로그램 조사 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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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좋음...그런데 그 댓글들이 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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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사실입니다.. 블코에서 개인의 채팅 내용을 마음대로 본다는 것이..
수사기관과의 협조하에 보는것입니까?, 법원의 허가하에 하는것이 맞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분명히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아래는 통신비밀 보호법중에 관련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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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법률제6346호 일부개정 2001. 01. 08.]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
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
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 의 규정에 의하여폭발물등 우편금제품
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
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
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
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행형법 제18조·제19
조 및 군행형법 제15조·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자에 대한 통신 : 파산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
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
감시의 경우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
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
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
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의 내용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
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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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댓글
헐... 약관에 보니 블자드에서 언제든 채팅 내용을 검토, 수정, 삭제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동의 눌렀으니 할말 없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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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다음 -_-
1. 약관이 어떻게 법보다 앞설수 있겠습니까!
2. 글쳐..약관 자세히보는사람이 몇이나댄다고...
대부분 그냥 귀찬아서 동의눌르는데
완존 악용
이건..불법!
...결론 내린거지만
사람들은 너무..편하게 삽니다. 껄껄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