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신비로 애니피아 ANI 이야기 게시판의
산마로(jiunhyok@shinbiro.com)님의 글
링크:
http://club.shinbiro.com/clb/bbs/sbrClbBbs_View.jsp?bbsid=71688&method=TITLE&keyword=%C0%FA%C0%DB%B1%C7&pg=1&artno=5696
제목:2차저작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번역은 분명히 저작권이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의 대상입니다. 번역이 창작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무의미합니다. 2차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가 원 저작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번역자와 같은 2차적 저작권자의 권리를 원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요.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1994. 1. 7 개정)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디아블로님이나 네플님 등등등등등 열심히 번역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본 겁니다.
블리자드에서 "왜 배끼세요?"라는 식으로 '태클'만 안들어오면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표적으로 원저작자가 따진 선례:TYPE-MOON이 자신들이 만든 18금 게임인 '츠키히메'의 번역본을 개제한 레이스넷에 저작권을 행사하며 레이스넷이 폭파된 것.)
중요한걸 잊었군 -_-;
역사란의 번역물들 잘 보고 있습니다.
번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불펌하는 자가 있다면 저작자로서의 권리로 압박을 주시면 법이 어시스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