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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범죄 척결의지 수사팀 대폭 보강…작년 7천여명 처벌받아
직장인 김모(31) 씨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사내 게시판에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많은 데다 사생활도 문란하다’면서 소속 팀장을 비방했다가 사내 징계를 받고 법적 처벌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 해당 팀장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의 IP 추적으로 한 달 만에 김씨가 검거됐다. 김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욕하는 건 일상으로 해온 것 아니냐”면서 “신고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성폭력을 일삼는 ‘악플러’에 대한 처벌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고 있고, 피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수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일삼는 네티즌은 패가망신은 물론 징역형까지 각오해야 한다.
23일 경찰청의 ‘2006년 사이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과 성폭력에 대한 처벌 건수는 지난해 7109건을 기록, 통계를 시작한 2001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처벌 건수는 2001년 1668건, 2002년 2762건, 2003년 2976건, 2004년 3070건에 이어 2005년에는 6338건으로 전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고, 2006년 7109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없이 수사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해킹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등 타 사이버 범죄에 비해 악플(사이버 명예훼손)은 반드시 고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처벌 건수와 고발 건수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처벌 강도가 더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이버 성폭력은 네티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당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점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까다롭다.
대학생 문모(22) 씨도 포털사이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인 여자 탤런트에 대한 음담패설을 늘어놓다 큰 코를 다친 경우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악플이 가수 유니의 자살 배경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들도 악플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올해 대선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서울 방배, 동작 등 주요 경찰서에서 지난주에 사이버 범죄 수사팀을 새로 만드는 등 전국적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 요원 229명이 신규로 확충됐다.
임진택ㆍ김재현
기자(tae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