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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불곰.
작성일 2019-12-15 14:15:50 KST 조회 487
제목
부당해고 신고 해보신분

지식인에다가도 물어 봤는데 일단 그대로 복붙함

 

제가 이직 준비를 하고 면접을 11월에 보고 12월 2일부터 출근한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사유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교성이 부족해서
- 잘 어울려 놀지 못해서
- 그러므로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2가지인데요. 사내에서 싸운 적이나 그런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저는 그냥
영업일로 9일 동안 업무 인수인계 받으며 조용히 제가 할 업무에 대해 적응하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최소 1달 이상 다녔다면 아 내가 사교성이 부족하구나 생각 하겠지만 9일이면 솔직히 제 업무 판단하기도
힘든 기간인데 여기서 사교성을 들먹이니 좀 어이가 없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이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유가 충분한지
2. 제가 9일치 임금을 받아버리면 신청을 못하는지
3. 만약 구제 신청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느정도는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위 3가지 정도 될거같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신고 경험자분 도와주십쇼 ㅠ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The-ANTARES (2019-12-15 14:54: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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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노동청으로 가봅시다
아이콘 시슴 (2019-12-15 15:54: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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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한 회사는 정직원 채용시? 2달정도 수습기간이 있고 그 안에는 해고 가능할겁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1350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아이콘 파수긔여어 (2019-12-15 16:31: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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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쓰신건지?
보통 실업급여 생각해서 회사에서도 수습기간 끝나고 해고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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