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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01 12:20:21 KST | 조회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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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담당인 시간에 매출에 손해를 끼쳤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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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만큼 알바의 급여에서 제하는게 불법이에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제하는 거라 생각해서 주워듣고 병쪄서 찾아보는 중인데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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