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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아이덴타워
작성일 2015-07-20 08:58:43 KST 조회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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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다

어머니께서 신문기사 보고는 '주말, 야간, 연장 근무에는 50%추가 수당 더 받을 수 있는데 알바생들이 이걸 모른다'라고 하시며 당장 하고 있는 알바 그만두고 사장한테 항의하라는데, 야간 알바 자체는 점점 몸 깎는 느낌이 들어서 조만간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지만 저런 애기는 꺼내기 싫어요. 공공연한 애기고 사장 자체는 좋은 사람이었던지라.

 

어머니는 그렇게 착취 당하세요라며 비꼬고 있네요. 지금 추가 시급이 581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50%추가면 약 8200원 정도...

 

시급 8200원 받는 일이었다니 생각도 못 해봤네요. 고작 피시방 알바에. 분명 야간 알바라서 힘들기는 했지만 이런 돈 받을 일은 아니었거든요. 혼동되네요 내가 교화된건지 그냥 관례를 넘는게 꺼려지는건지.

 

후우..집이랑 가깝고 학교 다니면서 벌 수 있는 알바였는데 이걸 포기하기는 싫지만 확실히 더 유지하기 힘들기는 했어요. 이번 달까지만 하고 다른 걸 기약해야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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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이동사격 (2015-07-20 10:03: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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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관례는 관례가 아님
아이콘 어그로중독자 (2015-07-20 10:04: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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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보면 사장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아이콘 Nios (2015-07-20 10:13: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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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을 것이고, 5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을 겁니다. (대부분 안 주지만요)

근로 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올해 1월 기사인데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그동안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PC방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콘 Nios (2015-07-20 10:14: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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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휴 수당은 5인 미만도 지급해야하니 이건 챙기셔야 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8시간 근무 시 5일, 단시간의 경우 6일 일수도 있습니다)를 결근없이 완료하면 쉬는 날도 일당을 지급"
아이콘 가젤 (2015-07-20 11:38: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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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에 2일 일 해도 8시간 일하면 16시간의 1/5를 추가지급해야 됨

일주일에 6시간 5일 일하도록 계약했으면 30시간의 1/5인 6시간치를 추가지급(6시간치=1일치)

일주일에 8시간 5일 일하도록 계약했으면 40시간의 1/5인 8시간치를 추가지금(8시간치=1일치)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한시간의 1/5만큼 더 받아야 되는겁니다
아이콘 아이덴타워 (2015-07-20 13:56: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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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6천원. 금~토 새벽 8시간, 토~일 12시간해서 20시간 근무하니... 12만원의 1/5인 2.4만원이 따로 지급되야한다는 의미군요. 들어 온 돈 계산해봐야겠습니다.
아이콘 [사막여우] (2015-07-20 14:25: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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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주면 임금체불임 ㅋㅋ 출퇴근기록 같은거 찍어놓든지 하셈 오리발 못내밀게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5-07-20 15:49: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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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피시방이나 편의점 야간알바중에서안주는곳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이콘 테사기 (2015-07-20 19:38: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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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너 아니면 할 사람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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