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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4 19:09:56 KST | 조회 | 406 |
| 제목 |
스팀을 자율심의매체로 지정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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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마켓법 자체가 앱스토어들과 등급제도의 모순을 타협하는 미봉책으로 제시된 건데,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성인매체가 우회적 수단으로 제공된다던가 하는 거) 더 크게 터진다.
2. 게이머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긴 한데, 국내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평등 주장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뭐 좋아서 등급분류 받는줄 아냐 식으로(박주선 의원이 이런 생각으로 등급분류 강행을 추진했다고 생각됨).
3. 아직까지 과세기관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하긴 했는데, 국내기업이 많이 존재하는 모바일 시장과 달리 해외플랫폼은 외국기업이 대다수인데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단이 없다. 해외직구야 통관세로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무형적 수단이라 문제.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건 아직도 국제적인 논의단계라 크게 문제삼을 순 없을 듯.
누가 꼰대고 아니다 식으로 볼 문제가 아닌데, 매체들을 취사선택해서 자료를 모으시다보니 한쪽 입장만 보더군요.
2. 게이머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긴 한데, 국내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평등 주장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뭐 좋아서 등급분류 받는줄 아냐 식으로(박주선 의원이 이런 생각으로 등급분류 강행을 추진했다고 생각됨).
3. 아직까지 과세기관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하긴 했는데, 국내기업이 많이 존재하는 모바일 시장과 달리 해외플랫폼은 외국기업이 대다수인데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단이 없다. 해외직구야 통관세로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무형적 수단이라 문제.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건 아직도 국제적인 논의단계라 크게 문제삼을 순 없을 듯.
누가 꼰대고 아니다 식으로 볼 문제가 아닌데, 매체들을 취사선택해서 자료를 모으시다보니 한쪽 입장만 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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