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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더윈터 | ||
|---|---|---|---|
| 작성일 | 2014-10-23 19:49:03 KST | 조회 | 297 |
| 제목 |
게등위에 써있는 자체등급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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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범위
-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의 대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 2.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 3.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 이동통신단말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 1. 이동통신단말기
- 2. 스마트폰(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통신단말기)
- 3. 태블릿 PC형태의 통신기기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로 파는 겜은 심의 면제대상인거같음
그러니 님들 다 모바일겜이나 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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