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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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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19 20:03:50 KST | 조회 | 284 |
| 제목 |
법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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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다가 궁금한건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를 구분하는 나이가 언제인지 민법상 명시되어 있나요?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는
민법 제 753조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만 되어있어서 말이죠. 물론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나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게 대부분이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들으면 명시되었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판례 그렇다. 는 식인거 같아서
가해행위에서 손해 발생은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이러는데 신체적 손해라는 말도 들은거 같은데 말이죠. 물론 민법상입니다.
과제 아님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는
민법 제 753조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만 되어있어서 말이죠. 물론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나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게 대부분이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들으면 명시되었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판례 그렇다. 는 식인거 같아서
가해행위에서 손해 발생은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이러는데 신체적 손해라는 말도 들은거 같은데 말이죠. 물론 민법상입니다.
과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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