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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12 22:15:07 KST | 조회 | 334 |
| 제목 |
강간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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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layxp.com/community/funny/view.php?article_id=5075850
대법원 1993.04.13. 선고 93도347 판결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강간범 입장에서는 침착대응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멈추나 저렇게 멈추나 그냥 미수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텔가서 하자는 말은 중지미수범이 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엔 저 책을 무슨 할배한테 쓰라고 해서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장애)미수의 경우 임의적 감경 / 중지미수의 경우 필요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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