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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9-03 14:15:04 KST | 조회 | 318 |
| 제목 |
아직까지 공공재 드립이 나오는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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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려던 글을 빨리 써야겠는데 시험때문에 힘들다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면
미국 저작권법이랑 개정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법리가 있는데
남병두 교수라는 분이 이걸 이스포츠 영상저작물에 적용해서
저작권의 무상이용으로 도출해볼까 한 이론인데
케스파에 적대적인 언론이 공정이용을 공공재로 단어를 바꿔서 기사를 씀
남병두 교수님 이론적으로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라
나름 고민 많이하고 도출한 방법일텐데
여론몰이에 아주 개객기되심…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면
미국 저작권법이랑 개정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법리가 있는데
남병두 교수라는 분이 이걸 이스포츠 영상저작물에 적용해서
저작권의 무상이용으로 도출해볼까 한 이론인데
케스파에 적대적인 언론이 공정이용을 공공재로 단어를 바꿔서 기사를 씀
남병두 교수님 이론적으로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라
나름 고민 많이하고 도출한 방법일텐데
여론몰이에 아주 개객기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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