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 12520
[내 메뉴에 추가]
| 작성자 |
|
||
|---|---|---|---|
| 작성일 | 2014-07-05 22:05:59 KST | 조회 | 416 |
| 제목 |
형사보상 청구권과 자유권
|
||
'1년간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저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끝에 저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답 : 형사 보상 청구권
'법원은 지하철 공사로 건물 균열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갑이 10억 8천여 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공 업체인 ••업체에게 청구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답 : 자유권
친구가 아래 쪽 케이스가 왜 국가보상 청구권이 아니냐고 그래서 민간기업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아니고 재산상 권리를 자유권으로 규정하니까 재산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것이 자유권으로 연결된다 설명했더니 (는 선생님 설명 재방송) "1번 경우는 청구권아님?" 물어봄
이걸 더 어떻게 설명해 줘야하는거지 ㅡㅡ;;
→ 답 : 형사 보상 청구권
'법원은 지하철 공사로 건물 균열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갑이 10억 8천여 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공 업체인 ••업체에게 청구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답 : 자유권
친구가 아래 쪽 케이스가 왜 국가보상 청구권이 아니냐고 그래서 민간기업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아니고 재산상 권리를 자유권으로 규정하니까 재산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것이 자유권으로 연결된다 설명했더니 (는 선생님 설명 재방송) "1번 경우는 청구권아님?" 물어봄
이걸 더 어떻게 설명해 줘야하는거지 ㅡㅡ;;
|
||
|
|
||
|
|
||
|
|
||
|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디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