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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5-08 18:38:37 KST | 조회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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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만에 하나 형제의 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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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맺을 수 있다면 호적이 개복잡해질듯.
예를 들면 A와 B가 형제의 연을 맺는다고 치고 이를 호적상 등록한다면
A와 B는 형제임에도 호적상 부모가 다른 괴현상이 나타남.
아 글고 덤으로 한가지 말하자면
입양을 통해 이뤄진 친족이 아니면 형제간에도 인척으로 인정이 안되서 근친혼이 성립되지 않는대요.
(예) 의붓남매간 결혼은 근친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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