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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25 16:56:43 KST | 조회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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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지식인]유사법조인력은 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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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애초에 변호사직종에서 다 할수 있도록 짜여있는 구조에서 왜 변리사라는 보조인력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동네의 분쟁터인 특허관련 사무...
물론 변호사는 변리사를 등록만 하면 겸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 >> 변리사 인 인식에서 보면
변리사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소송과 자문에 역할을 어느정도 자체 한정하고 있는 현황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정도죠.
때때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폐합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나름대로 선 긋고 살던 동네에서 선을 없애는건 아무도 바라지 않았죠.
더불어 이제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전보다 변호사수가 많아지고, 당연히도 활동영역이 넓어지게 될 텐데
그럼 지금까진 셀프불가침하던 선정도야 쉽게 지울 거고
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변호사 + 보조인력 을 하느니
변호사[문] + 변호사[리] 로 구성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 같은데 말이죠.
혼자내린 결론 : 변리사 포함 각종 보조직은 다 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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