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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vTale
작성일 2013-10-28 18:52:17 KST 조회 160
제목
중독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링크포함)

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 중독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

해당 법률안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세줄요약

1. 게임이
2. 술 마약 도박과
3. 동급인가요?


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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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장 찍기
아이콘 초보토스 (2013-10-28 19:00: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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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걸로 입게되는 피해가 뭐죠
아이콘 CvTale (2013-10-28 19:07: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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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보겠죠
히잌
아이콘 ElpZombi (2013-10-28 19:42: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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