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
||
---|---|---|---|
작성일 | 2013-10-18 00:52:37 KST | 조회 | 148 |
제목 |
저작권 문제를 풀어보자~♪
|
쟁점>
Q1.학교 행사 때나 점심시간 등에 학교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Q2.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DVD나 음악CD를 학생들에게 대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Q3.음반가게에서 구입한 음악CD에서 음악 및 곡을 골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다음 학교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해제>
법령 검색: http://law.go.kr
문제들 공통 쟁점: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1번 문제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