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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카이류
작성일 2013-07-03 20:07:42 KST 조회 157
제목
한국 증여세의 역사

실제 사례1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5301 판결의 사안

1) 사실관계

1986년 현대중공업이 정몽구 회장에게, 보유 한라건설 주식을 주당 500 원에 계산하여 양도(양도 당시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

양도 다음 날 한라건설은 한국도시개발과 11 합병(순자산가치 비율은 12.2)

자산 100 원의 한라건설(2주 발행), 자산 220 원의 한국도시개발(2주 발행)과 합병하여 한라건설 주주가 한국도시개발 주식 2주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 한라건설 주주의 주식가치는 주당 50 원에서 80 원으로 증가

2) 대법원에 따르면,

저가양도로 과세할 수 없고,

거래 당시 적정한 거래였던 이상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파악하여 기타 이익분여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

3) 1990년말 개정

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괄호 안 생략)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이 미리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머리를 잘 쓴 사람만 이익을 보고, 이후에 똑같은 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

 

실제 사례 2

1) 사실관계

1995년 삼성그룹 이재용 전무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8천만 원을 현금 증여받고, 16억 원의 증여세 납부

23억 원으로 삼성에스원, 19억 원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의 비상장주식 매입(상속세법상의 평가액으로 짐작)

그 직후 두 회사는 곧바로 상장되고 이재용 전무는 상장주식을 매각하여 56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음

대개 주식을 상장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보다는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음
- 주식의 미래가치 문제(예컨대 에스원의 경우 삼성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실제 영업전망은 상당히 밝음)
- 순자산가치의 경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당시 회계기준상으로는 장부가액 기준

당시 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미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 대주주에 대한 과세 규정 부존재

2) 과세관청의 대응

상장주식의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

1999년말 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괄호 안 생략)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 사례 3

1) 사실관계

2001년 기아자동차 정의선 사장이 비상장회사인 본텍(구 기아전자)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30억 원)하여 최대주주가 됨

현대차 그룹의 지분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모비스(상장법인)가 본텍을 합병하려 함
- 원래 계획대로 합병이 실현되면, 정의선 사장은 4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모비스의 2대 주주로 부상하는 결과
-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은 합병비율이었으나 논란

여론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일단 포기
합병계획 발표 이후 모비스 주가 폭락 등

2) 2002년말 개정

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학부때 내 필기


현재는 포괄규정이 있어서 저런 개정 안해도 됩니다만... 문제 생기면 계속 추가시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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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라 (2013-07-03 20:11: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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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2013-07-03 20:35: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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