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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05 17:53:24 KST | 조회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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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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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받고 갔는데
직원분이 일단 두 분 먼저 합의를 본 후에 얘기하자
라고 해서 체불임금 다 받는거로 합의봤음여
근데 뭔가 하나 빠진게 있는거 같져?
네 아직 그 고소장 갖고있습니다
중간중간 합의내용 말하면서 은근히 협박식으로 말하던데 이런건 법적으로 아무 소용 없고
아오.. 계속 '넌 적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고 당당하겠냐'며 말돌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범죄자새키야
협박문자도 2개 이상이 아니면 안되지만
무단가택침입은 빼도박도 못하잖아여
일단 두고볼겁니다
무가침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라는데 어차피 1년 지나면 봤냐뭐냐 이럴테니
일단 말했듯이 말 그대로! 두고볼거임
어떻게하나 말임미다
그리고 그 합의한걸로 그놈이 우기던 토토횡령도 이젠 그냥 없는걸로 되었음
애초에 지만 횡령으로 생각한거더만 뭔 남한테 이상한 죄 아무거나 갖다붙일라해 ㅅ1ㅂ..
그러니까 2:0라 그겁니다
후기 03은 안쓰는 날이 오면 좋겠네여 더 이상 길게 시간끌면 되게 귀찮아질거같음
여튼 여기까지임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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