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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2-26 20:19:23 KST | 조회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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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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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가상의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포함시킴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임.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과도한 처벌과 범죄자의 양산이 우려되고 있음.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이나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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