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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2-13 00:50:27 KST | 조회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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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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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즈브로 사의 법무팀이 포니 동인 격투액션 게임 MLP Fighting is Magic 을 개발 중단하게 한 중대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NATO군의 재배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북한 핵실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게 해즈브로 사는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FiM이 너무나도 유명해지자 국제 격투게임 컨벤션의 메인 이벤트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해즈브로는 이제 법원에서 이 게임의 존재를 몰랐다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마이 리틀 포니는 슬프게도 UN이 관리하는 중요 문화재가 아닙니다. 해즈브로 사의 상표이자 저작권이 있는 상품이죠.
그런데 이 상표를 다른 놈이 가져다 써서 돈을 벌려고 하면 분명한 저작권 위반인데
만약 이들이 법원에서 야들은 상표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라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는 해즈브로 사는 상표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로 환원하여 전 인류를 도울 수 있게 되는거죠. 마치 아스피린 처럼요.
이에 대한 예로서 구글은 구글에 서치하다 라는 뜻의 구글링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스피린 꼴 나니까요)
어도비도 포토샵을 일반동사로 사용하는 거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즈브로는 마이 리틀 포니를 거의 30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뒤도 가지고 있겠죠.
이를 잃는다면 회사로서는 30년 동안의 이윤을 잃게 되는 것이니 인류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한 것이죠.
라이센스를 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해즈브로 법무팀이 인간 쓰레기라서 고려도 안하는 거 같습니다 고대신에 제물로 바치면 아자토스가 식중독 걸릴 새2끼들이죠
는 제가 이해하는 미국 저작권법 ㅁㄴ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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