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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카이류
작성일 2013-01-10 00:37:05 KST 조회 158
제목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셧다운제의 방향

일단 셧다운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부터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할일없는 여가부가 부서에 일거리 만들려고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이유로 보기는 힘듭니다.

문광부도 이미 이쪽 일을 벌여둔 상태라 이미 이중규제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런거 굳이 안해도 되는 문광부가 굳이 같은 정부산하 여가부(그것도 가장 약한애들)랑

맞장깔 이유가 없어요


더 큰 이유로 보면 유권자계층이 2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의 유권자 국민은 성인... 특히 학부모가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법률 입맛은 학부모에게 맞추는 게 타당하죠.

특히 조선일보가 이전에 장장 1주일간 청소년의 게임중독 특집기사를 다루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조선일보가 대체 왜 이런걸 했는지는 제 정보라인상으로는 전혀 파악이 안됨...


그러나 아마 성인대상 셧다운제로 확대될 경우에는 이건 앞뒤 안가리고 위헌일 소지가 큽니다.

(음란물의 경우에도 청소년 대상은 합헌이지만 성인까지 음란물을 접하지 못하게 한 경우 위헌사례가 있음... 이게 아청법 해석하고 갈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문제는 성인은 괜찮은데 왜 청소년만 걸고 넘어지는거냐.. 하는건데

기본적으로 한국법제는 청소년을 판단능력이 없는 한정된 권리자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약간 그런 삘이 나고, 민법은 100% 그렇고, 형법에서도 그렇고 기타 등등 모든 법률)


일단 셧다운제에 대한 기본적인 위헌논의는 이 법률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너무 과도한 규제가 가해진다는 점

그리고 보호하려는 법익이 무엇인지도 애매하다는 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부담금상의 조세평등원칙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의문인 것은

애초에 만민평등의 법제를 기초로 하는 법률에서

청소년을 이렇게 제한된 권리로 파악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한정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권리/의무를 그만큼 제한하겠다 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논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밀면 20세기 초반의 여성 내지 장애인과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듬...


이러한 인식은 학생인권조례 문제에서도 드러나는데

이걸 더 자세히 말하면 100% 정떡이 되므로 여기까지...




원래 블로그에 쓸려고 했는데

카더라에 베이스를 둔 근거가 너무 많아서 적절치 않다 판단

여기다 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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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루디 (2013-01-10 00:39: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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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이들 대부분은 다 이정도는 알고 있을덧?
물논 인터넷 여론은..그런 거 없다
공부해라 (2013-01-10 00:40: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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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여론하니

어머니가 교사시고 동생도 이제 임용고시 본다는 이유로

일단 대선후보는 2번, 교육감은 세일러 문을 찍으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음... 정떡
공부해라 (2013-01-10 00:48: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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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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