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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06 23:39:50 KST | 조회 | 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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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 734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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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第734条
1.直系血族又は三親等内の傍系血族の間では、婚姻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養子と養方の傍系血族との間では、この限りでない。
2.第817条の9の規定により親族関係が終了した後も、前項と同様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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