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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슈티나
작성일 2012-12-01 19:21:26 KST 조회 212
제목
밑번대 후보들은 뭔가 나사 하나씩 빠진거같음



예를들면 과거 6번 불심으로 대동단결


과거 허경영 전국민에게 1억씩 지급


그리고 이번에 기호 7번인가를 잠깐 봤는데


슬로건이 좌파의 시대다!였나 와 공약이 레알 간지가쩌는게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함 ㄷㄷㄷ


4500원이냐 4300원이냐 12시간씩 갑론을박해서 맞추는데


대통령령으로 1만원으로 통큰인상! 우와! 싀발 으아! 88만원세대가 176만원 세대로!


으아 간지 개쩔지않음? 뽑아주고싶음


안뽑아줄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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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27크롬웰 (2012-12-01 19:22: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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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가 안빠지면 가망없는 선거를 할리가
김노숙 (2012-12-01 19:22: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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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번대 후보들은 관심끌려고 나오는건데 자극적이어야 관심이 끌릴거 아님
아이콘 슈티나 (2012-12-01 19:23: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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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입후보 할려면 자금 짱짱 많이 내지 않음?
아이콘 CvTale (2012-12-01 19:24: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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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계열에서 매번 한명씩 나오는거로 아는데

에이 모르겠다 얘네가 당이긴 한지..
아이콘 그게모양 (2012-12-01 19:27: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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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 · 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 · 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 · 시 · 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는 200만원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1.25>
아이콘 그게모양 (2012-12-01 19:28: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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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④ 삭제 <2000.2.16>
⑤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8.4>
아이콘 그게모양 (2012-12-01 19:30: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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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12년 개정에서 5억 -> 3억으로 바꿨네영
아이콘 네피티르 (2012-12-01 19:33: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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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듣기로는 족보에 대통령 선거 출마 라고 한줄 적으려고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님 말고
사사하라 (2012-12-01 19:38: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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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걸 어디다가 올리면 빡치는 사람들을 압니다
사사하라 (2012-12-01 19:38: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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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5,7번은 장난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 당 사람들이나 지지자들도 그냥 이상론자 소리 듣는 건 아는데

그런 식으로 막 폄하될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함

뭐 여기까지만 할께여
사사하라 (2012-12-01 19:39: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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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가 아는 사람들 이야기라 좀 욱함
아이콘 승기린 (2012-12-01 19:40: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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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으로대동단결후보가 아직도있음? 나 국딩떄 있던건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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