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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14 02:24:05 KST | 조회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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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털고 나서 한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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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뭐 그냥 그렇다고요ㅁㅇ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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