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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13 01:57:59 KST | 조회 | 2,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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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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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불씨도 이제 안남아서 물을 끼얹었던 주제를 잠깐 꺼내면
예전에 야동회사들이 한국에 저작권법 보호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적이 있지요.
일단 이걸 정말 보호하려고 한다고 하면
야동이 저작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는 아이디어나 사상을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야동이 여기에 해당하냐... 하는 문제를 따지게 되면
그 전에 헌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사상과 아이디어의 표현인지를 판단하려면
이른바 음란한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일종의 검열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기소처분한 조치가
좋지 않다...고 학부때 박 모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술빨고 밤에 이상한 글이나 싸지르고 있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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