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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12 02:28:16 KST | 조회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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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아이디에 대한 사생활 보호는 법적으로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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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터넷을 통틀어 중복이 없고 단일한 닉네임의 경우
해당 닉네임과 관련된 개인의 고유한 '사생활'로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가치 아래(* 헌법)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도록 검색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이동네에선 상당히 유용할 듯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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