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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05 00:31:05 KST | 조회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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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의 의무? 이게 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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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읽는 중에 Duty to retreat 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자기 방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망가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칼들고 달려오는 놈 벽돌 던저서 머리 맞추면 그건 자기방어가 아니라 손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잖수
ㅁㄴㅇㄹ
p.s. 플로리다에서는 그게 없어서 공격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대응하는게 합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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