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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03 01:10:17 KST | 조회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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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 대 애플 지금 언론보도에서 배심원단 문제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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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쓸려다 정확하지 않은 점이 몇가지 있어서 리트윗 포풍맞고 ㅂ.ㅅ될까봐 요기로 대피)
...별게 다 금칙어네
제 생각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삼성이 저번 소송에서 패배한 최대 원인중 하나가
증거개시절차에서 증거인 이메일의 고의말소가 인정되었다는 점인데
이건 판사가 인정하는 거라 배심원이랑 상관이 없고
배심원은 판사가 인정한 증거사실을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에
애초에 삼성한테 유리할 증거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큼
증거개시절차가 한국이랑 다른게
여기서 소송당사자 둘다 자기가 가진 증거를 전부 보여줘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불리한 증거도 다 보여줘야합니다
만약 이걸 안보여주거나 고의로 은폐했을 경우 상당히 패널티가 부여되는데
이번에 삼송이 걸린게 그 이메일 파기한 점이었죠
삼송측 변호사가 꽤 유명한 사람이라 이런 실수를 했을거 같진 않고
아마 회사에서 사원들이 삽을 푼게 아닐까 예상해봄...
어쨌든 배심원의 판단은 자국우선주의인 점은 맞지만
지금 패소의 원인이 배심원이 아닌 증거에 있는 이상
배심원의 공정성 주장해봐야 크게 의미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소송은 결과 나와봐야 아는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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