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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언제나올래
작성일 2012-09-09 03:04:28 KST 조회 407
제목
교복 야동 처벌에 대한 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만화, 이미지 컷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복을 입는 등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

(개정된 법안)


위의 법안은 영상에 나오는 배우가 성년인지 불확실할 경우 주변 정황에 의해 아동으로 인식되면 아동음란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아동 음란물과 성인 음란물은 동시에 양립이 불가능합니다.(한 배우가 아동이면서 동시에 성인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출연 작품의 배우가 성인임을 입증할 근거가 있으면 교복을 입어도 아동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복이 핵심이 아니라 아동임을 인식하는 근거로 교복이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은교의 경우 배우가 성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동 음란물이 될 수 없구요.

배우의 정보가 공개된 레이블의 AV의 경우도 은교와 마찬가지로 성인 배우라는것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음란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 관객들을 찾아서 감옥에 보내는 식의 병신같은 법안들을 보면서 점차 후진적인 사회로 회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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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말리고스 (2012-09-09 08:45: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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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금이 쌍팔년도인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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