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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25 14:54:39 KST | 조회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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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문제를 왜 배심원 제도로 처리하는지 내 야만인 두뇌론 이해가 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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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정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민사까지 확장되서 내가 내일 당장 특허권 관련 재판의 배심원단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수백 쪽의 특허문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오늘 집에서 무슨 캐릭으로 킬딸칠까 생각하다가 말 더 잘하는 변호사 편 들어주겠죠(혹은 우리나라 기업 편 들어주거나)
이건 좀 아닌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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