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
||
---|---|---|---|
작성일 | 2012-03-14 00:52:29 KST | 조회 | 166 |
제목 |
알면 재밌는 법률개그 이야기
|
민법 125조, 126조, 129조는
조문에 表見代理라고 표현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놈이 대리인인줄 알고 거래했는데 알고보니 대리인이 아니라서
독박쓰게 생겼을때 구제해주는 그런 시츄에이션 조항
근데 사람들은 저걸 "표현"대리라고 읽습니다
(見이 보일 현인가... 하는 한자도 됩니다)
근데 양창수 교수가 맨날 저거 표견대리라고 읽어야 한다고
혼자서 맨날 주장하시다가 대법관이 됐어요
어제 판례를 읽는데 표견대리라고 써있길래
헉 씨밤 뭐지 했더니
주심 양창수 써있드라고요
자기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법관이 된 양창수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