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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2-14 12:15:41 KST | 조회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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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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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 사이버모욕 등의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게 거론 되어야만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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