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음. 이덕무 이야기임.
드라마나왔던 백동수 형부이기도 함. 이덕무친구들도 전부알만한사람들이랑 흥미로움
교과서 수록책이라 어렵지도 않음. 부드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음 ㅇㅇ
본관 전주(
全州). 자 무관(
懋官). 호 형암(
炯庵) ·아정(
雅亭) ·
청장관(
靑莊館). 정종(
定宗) 별자(
別子) 무림군(
茂林君)의 후손.
통덕랑(
通德郞) 성호(
聖浩)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얼(
庶孼) 출신으로 빈한한 환경에서 자랐으나 어려서부터
박람강기(
博覽强記)하고 시문에 능하여 젊어서부터 이름을 떨쳤다. 박제가(
朴齊家) ·
유득공(
柳得恭) ·
이서구(
李書九)와 함께 약관의
나이에 《건연집(
巾衍集)》이라는 사가시집(
四家詩集)을 내어 일찍 문명을 날렸고, 이것이
청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이른바 사가시인(
四家詩人)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북학파 실학자인
박지원(
朴趾源)·
홍대용(
洪大容)·박제가(
朴齊家)·유득공(
柳得恭)·
서이수(
徐理修) 등과 사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중국의
고염무(
顧炎武),
주이존(
朱彛尊) 등 고증학자의 영향도 받았다. 1778(정조 2)년에는 청나라에
서장관(
書狀官) 자격으로
사은사(
謝恩使)의 일원으로 여행하고, 연경에서 기균·
이조원·
이정원·육비·반정균 등 석학들과 교류하고 중국의 산천, 도리(
道理), 궁실, 누대(
樓臺), 초목, 조수(
鳥獸) 등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가지고 돌아와 중국에 관한 안목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고증학 관련 서적을 가져와 북학론을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1779년에 정조(
正祖)가
규장각(
奎章閣)을 설치하여 문장에 뛰어난 학자들을 외각검서관(
檢書官)으로 등용할 때 이덕무·박제가 ·유득공 ·서이수를 수위(
首位)로 뽑아 임용하였다(이를 4 검서관이라 함). 이들은 실학 발달에 큰 기여를 하였다. 나아가 규장각에서 《
국조보감(
國朝寶鑑)》《
대전통편(
大典通編)》 《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
규장각지(
奎章閣志)》《
규장전운(
奎章全韻)》《
홍문관지(
弘文館志)》《송사전(
宋史筌)》 등 여러 서적의 편찬 교감에 참여하였다. 시문에도 능하여 규장각 경시(
競詩)대회에서 여러 번 장원하여 정조의 신임을 크게 받아 내각검서관으로 승진하였다(1781). 한양 지도인 <성시전도(
城市全圖)>를 보고 읊은 백운시(
百韻詩)가 정조로부터 ‘아(
雅)’라는 평가를 받아 호를 아정(
雅亭)이라 새로이 칭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검서관을 겸한 채 외직에도 나가서 사도시주부(
司䆃
寺主簿), 사근도찰방(
沙斤道察訪), 광흥창주부(
廣興倉主簿), 적성 현감(
積城縣監) 등을 거쳤으며, 1791년에는 사옹원주부(
司饔院主簿)가 되었다.
1793년 병들어 세상을 떠나자, 3년 뒤(1796) 그의 재주를 아끼던 정조가
내탕전(
內帑錢) 오백 냥을 하사하여, 시문집 《
아정유고(
雅亭遺稿)》(8권 4책)를 규장각에서 편찬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나아가 아들 광규(
光葵)도 검서관으로 채용하였다(1795). 문자학(
文字學)인 소학(
小學), 박물학(
博物學)인 명물(
名物)에 정통하고, 전장(
典章) ·풍토(
風土) ·금석(
金石) ·서화(
書畵)에 두루 통달하여, 박학(
博學)적 학풍으로 유명하였다.
북학(
北學)을 고창하지는 않았으나 명(
明)과 청(
淸)나라의 학문을 깊이 이해하고 고염무(
顧炎武) 이래의 청조 고증학의 성과를 수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북학을 함으로써 후배들의 청조 고증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이만운(
李萬運)의 책을 보완한 역사서 《
기년아람(
紀年兒覽)》, 사(
士)의 윤리와 행실을 밝힌 《
사소절(
士小節)》, 고금의 시화(
詩話)를 수록한 《
청비록(
淸脾錄)》, 명나라 유민(
遺民)의 인물지인 《뇌뢰낙락서(
磊磊落落書)》 그리고 《관독일기(
觀讀日記)》《
이목구심서(
耳目口心書)》《영처시고(영
處詩稿)》《영처문고(영
處文稿)》《예기고(
禮記考)》《편찬잡고(
編纂雜考)》《입연기(
入燕記)》《앙엽기(앙
葉記)》《협주기(
峽舟記)》《한죽당수필(
寒竹堂隨筆)》《천애지기서(
天涯知己書)》《
열상방언(
洌上方言)》이 있고, 이들은 《아정유고》의 문집과 함께 아들 광규(
光葵)에 의해 망라되어 《
청장관전서(
靑莊館全書)》 71권 33책으로 편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