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사관은 사관(예문춘추관 또는 춘추관)에 상사(常仕:매일 근무)하면서 궁중에 입직(늦어도 고종 4년 이전)하여, ① 국왕의 언동을 기록(늦어도 의종 11년 이전)하고, ② 견문한 바의 국왕의 언동과 국가 전반에 걸친 정사 및 백관의 시비득실을 토대로 견문사와 논평을 곁들인 사초를 작성하고, ③ 관내에 보관된 실록과 각종 문적(文籍)을 보관, 관리하며, ④ 지방 사고(史庫)에 보관된 문적의 포쇄(曝?:볕에 말려 습기를 없앰) 등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서 사관(史館)은 궁내에 둔 여섯 문한관아 중에서도 한림원(翰林院)과 더불어 가장 존숭되면서 유학자들이 입관하기를 선망하는 관아가 되었다. 사관의 관원에 결원이 생기면 가문이 좋고 문학·문장에 뛰어난 문과급제자를 엄선, 상천(相薦)한 뒤 합의를 보아 제수하였다. 사관은 대개 상위의 수찬관 등에 승진하면서 체직되었다. 사관은 국초 이래로 ≪춘추 春秋≫의 필법을 역사서술의 모범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전기에는 이러한 정신이 표방되고 준수되었으나, 무신집권기에는 당시의 무단적인 분위기와 관련되어 집정자에게 아부·굴종하여 사실을 삭제하고 곡필하였으며, 원나라 간섭기에는 이전의 분위기가 계승되었다. 고려 말에는 성리학의 수용·보급을 통한 의리·지조의 강조와 함께 직필의 분위기가 진작되기는 하였으나, 우왕이 “(자신의) 과실을 기록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위화도회군·전제개혁·왕조개창 등의 혼란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언론이 광고주에게 휘둘리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대통령 및 정계의 영향력 밖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