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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28 22:24:17 KST | 조회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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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쫌 자세히 아시는분..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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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에 알게된 누나 한테 지금 까지 먹을꺼 사주고 돈 빌려주고 해서 사용한 돈이 13만원 정도 됩니다.
화요일 날에 제가 빌린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토요일, 즉 내일 돈 들어 온다고 넣어 준다고 하는데
화요일 날에는 제가 정중하게 말했죠. 근데 그 여자가 매 달마다 "월급 들어오면 줄께" 했지요
3달이나 그렇게 속아서 열 받아서 오늘 쫌 욕을 하고 문자로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협박식으로 말이죠.
그러더니 그 여자가 돈 그거 내일 넣어줄테니까 그거 돈 받고 잘 쓰고 니 어떻게 되도 난 모른다. 돈 받고 니가 당할 그 모습을 보면 웃기겠네. 두고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구요.
제가 듣기로는 넌 뒤졌다 그런 식으로 들렸어요. 딱 보니까 내가 욕한거에 대해서 고소 할 모양인데 어차피 저도 협박 한거에 대해서 잘못 한거고 그 여자가 위와 같이 얘기 하면 저도 그 여자가 저렇게 말해서 내가 가다가 칼빵을 맞든지 뒤지던지 하는 신변 위협을 당했다. 나도 협박을 당했다고 말하면 쌍방으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솔직히 제가 3달동안 당한거 얘기하면 진짜 짜증났거든요,
어차피 저런 상황이면 거의 쌍방으로 끝나지 않나요?
제가 다른 쪽은 아는 사람이 많은데 법쪽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주 오는 사이트고 해서 이렇게 글 남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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