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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암흑기사)
작성일 2011-10-28 22:24:17 KST 조회 194
제목
법에 대해 쫌 자세히 아시는분..저좀 도와주세요

3달전에 알게된 누나 한테 지금 까지 먹을꺼 사주고 돈 빌려주고 해서 사용한 돈이 13만원 정도 됩니다.

화요일 날에 제가 빌린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토요일, 즉 내일 돈 들어 온다고 넣어 준다고 하는데

화요일 날에는 제가 정중하게 말했죠. 근데 그 여자가 매 달마다 "월급 들어오면 줄께" 했지요

 

3달이나 그렇게 속아서 열 받아서 오늘 쫌 욕을 하고 문자로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협박식으로 말이죠.

그러더니 그 여자가 돈 그거 내일 넣어줄테니까 그거 돈 받고 잘 쓰고 니 어떻게 되도 난 모른다. 돈 받고 니가 당할 그 모습을 보면 웃기겠네. 두고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구요.

 

제가 듣기로는 넌 뒤졌다 그런 식으로 들렸어요. 딱 보니까 내가 욕한거에 대해서 고소 할 모양인데 어차피 저도 협박 한거에 대해서 잘못 한거고 그 여자가 위와 같이 얘기 하면 저도 그 여자가 저렇게 말해서 내가 가다가 칼빵을 맞든지 뒤지던지 하는 신변 위협을 당했다. 나도 협박을 당했다고 말하면 쌍방으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솔직히 제가 3달동안 당한거 얘기하면 진짜 짜증났거든요,

 

어차피 저런 상황이면 거의 쌍방으로 끝나지 않나요?

제가 다른 쪽은 아는 사람이 많은데 법쪽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주 오는 사이트고 해서 이렇게 글 남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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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카이류 (2011-10-28 22:27: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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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가지고 경찰서 가면
둘이 불러다가 적절히 화해시킵니다

뭐 정 원하시면 민사도 있겠지만
13만원이랑 자존심때문에 몇백 몇천만원 날리진 마세요
아이콘 (암흑기사) (2011-10-28 22:28: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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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근데 그게 그 여자도 동의를 해야 되는거잖아요. 그 여자도 카이류님 말씀처럼 생각 할까요?
아니면 진짜 복잡해 질꺼 같아서..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1-10-28 22:29: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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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해도 별문제 없습니다. 역고소는 무리고 그냥 고소당해도 아무일없을껍니다

저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는
고소보다는 주변인들을 이용한 왕따나 못해도 험담을 하면서 안좋은 소문을 흘리는수준같은데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1-10-28 22:30: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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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자가 이분이 욕한거가지고 경찰서간다는 이야기인듯
아이콘 카이류 (2011-10-28 22:30: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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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솔직히 "뒤졌다"라는 언행에서 본인이 공포심을 느끼진 않았을 거잖아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준의 협박이어야 하는데
저게 그런 협박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냥 경찰서 가서 경찰아저씨 앞에 두고 둘이서 삼자대면 하고 말싸움좀 하면
웬간한 감정은 다 해결됩니다
아이콘 (암흑기사) (2011-10-28 22:32: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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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아..그렇군요...제가 약간 계산적인 사람이라 진짜 좀 짜증나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뭐 지가 저렇게 말하는건 뭐 어깨들 동원해서 난동 피우는 그런거는 아닌거 같은데...
저도 꽤 그쪽에 아는사람이 있어서 괜히 사건이 커질꺼 같아서 적어 본겁니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1-10-28 22:34: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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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뭐 사건이 커진다기보다는
인간관계쪽으로 퍼지겠죠
아이콘 (암흑기사) (2011-10-28 22:35: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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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큰 돈도 아니고 사소한 돈으로 그렇게 막 몰고 가진 않겠죠?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1-10-28 22:37: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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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3만원가지고 사람 협박하는 쪼잔한놈 vs 그 13만원 없어서 맨날 구라치며 돈안주는 병신같은년
누가 더 입 잘터는지에 따라 갈릴듯 ?
아이콘 (암흑기사) (2011-10-28 22:40: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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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제가 할말은 메모장에 쭉 적어서 요약 해놨습니다. 나중에 서에 가면 긴말 하지 않고 그냥 들이 밀라고요
아이콘 김정술 (2011-10-28 22:40: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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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이라고 쪼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채무자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급부를 채권자가 계속 요구했는데도 고의적으로 3달이나 미루었다면 충동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적어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소심하신 것 아닌가 싶네요
아이콘 (암흑기사) (2011-10-28 22:43: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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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감사합니다.. 맨날 쌈박질 해서 서에 간적은 많아서 그쪽으로는 빠듯한데 돈 관련은 저도 처음 접하는지라..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1-10-28 22:49: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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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에 적어서 그냥 들이미는것보다
그냥 상대방 하는말 무시하고 읽는게 효과적일것같아요
아이콘 (암흑기사) (2011-10-28 22:49: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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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아.. 알겠습니다. 프린트 까지 해놓고 만일의 상태에 대비 할라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 했거든요..
아이콘 쿠아곰[야수형] (2011-10-29 15:42: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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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내로 안갚으면 법정가자고 하세요.
저쪽도 13만원때문에 변호사 쓰긴 아까울겁니다.
안갚으면 일단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빌려준돈+위자료까지 챙길수 있고요
그래도 버티면 사기죄로 넣을수도 있어요.
돈을 갚을 의도 없이 빌렸다는걸 입증하면 님이 이깁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전에 법정갔을때 발뺌방지로 돈빌린 사실을 녹음해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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