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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땅속바퀴
작성일 2011-09-16 21:51:03 KST 조회 157
제목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사칭이 아니여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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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읭읭이. (2011-09-16 21:53: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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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칭이면 더 가중처벌이겟죠. 근데 사칭아니면 역고소 가능하지않을까요?
카이류님 알려주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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