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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네피티르
작성일 2011-09-10 18:09:51 KST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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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랑 과소납부는 다르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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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spark1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334&

 

왜 안 나와 ㅡ.ㅡ 그새 짤렸나... 스샷을 새로 올림

 

여기보면 과소납부는 탈세 아니랍니다.

 

근데 다른 글보면

 

아마도 세율이 35%인 강호동씨가 추징금이 수억원이나 되도록 인정받지 못한 필요경비를 부풀렸다는 것은 탈세를 위한 고의적인 필요경비 부풀리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정(장부조작 같은게 아니라고)했다는 거구요.

 

탈세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몇년치의 세금인지도 모르고 정보가 없는데 씹기 좋다고 왈가왈부하는거보다는 좀 더 알아보자는거죠 뭐...

 

딱히 옹호하고 싶어서 이런 글 쓴건 아닙니다.

 

전 라스를 더 좋아하고 무한도전을 더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강호동씨를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분명히

 

강호동씨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되었다고 장부를 다 공개할리도 없고 공개한다고 용서받기도 애매하겠지만...

 

그냥 좀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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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잉여리스크 (2011-09-10 20:16: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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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이라 본문 패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탈세 - 세금 안내거나 적게 내는거
과소납부 - 기준치 미만으로 납부

결국 세금과소납부 자체가 탈세행위

탈세자가 고의로 했는지 안했는지 중요한게 아니라 세금을 기준치이상으로 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거죠
아이콘 네피티르 (2011-09-10 20:44: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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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분명 범죄입니다.

네, 과소납부도 분명 탈세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과

추징세액(과소납부금액+가산세) 납부이행을 하고 사죄하는 사람을 동일시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네요... 탈세는 맞지만 범법자는 아니고... 복잡하네 -_-;
아이콘 잉여리스크 (2011-09-11 04:14: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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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사람은 당연히 동일시 할수가 없죠. '~'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고 추징금으로만 끝낼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범죄행위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할것인지 차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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