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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04 17:44:26 KST | 조회 |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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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에 의한 살인은 용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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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른 방도가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권리를(생명까지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 살인이 용납되어야 할까요?
1. 자기 보존을 위한 행위임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서는 안된다.
2. 생존을 위해서라고 해도 타인을 목슴을 빼앗는 점에서 살인이나 다름 없다.
1842년, 표류하던 윌리엄 브라운호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선원들은 서로 살해해서 잡아먹었고 살아남았습니다.
1867년, 정원 4명의 미그노넷호에서 한명이 바닷물을 마시고 병에 걸려 죽어갈 때, 나머지 선원들은 그 청년이 가족도 없고 몇일 이내로 죽을 것임으로 의논 끝에 청년의 목숨을 끊은 다음 식인을 했습니다.
두 경우 다 법원의 참작을 받아 몇 개월의 징역형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받아서 억지로 살인을 저질른 경우랑은 달리 자의로 스스로의 생명을 위해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데, 그건 이미 사회에서도 금지되어 있잖아요? 중병에 걸려 토끼의 생간이 필요하다고 자라 시켜 토끼 간 빼앗아 먹는 것도 명백히 살인죄일 테니까요. 사회가 아닌 곳에서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이미 죽은 다음의 식인은 어느정도 다르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도 일부러 살인했어도 알 방법도 없거니와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니 강한 처벌이 있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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