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젤라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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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7-10 00:22:29 KST | 조회 | 336 |
제목 |
성폭행 누명을 당할 경우에 대해 좀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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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핑하다가 누가 이런 댓글을 남긴걸 봤는데요.
"법률상 강제 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옆에 있었던 여자가 엉덩이나 유방, 국부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면 남자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죄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야 하나요? 증거도 없이 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꽃뱀이랑 공모자들이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하고 공모자들이 자신들이 목격자라고 주장하면 이건 어떻게 누명을 벗을 수 있나요? 이거 무죄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로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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