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9월, 당시 동북3성의 총독은 백두산 일대에 대한 행정기관 설치를 황제에게 건의했고 최고 의결 기구인 내각회의정무처는 지방 조직 신설을 검토합니다.
<인터뷰>김우준(연세대 동서문화연구원 교수) : "당시 간도에 청의 군대와 상권, 촌락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청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
1년 뒤 간도협약이 체결된 직후 '장백부'가 신설됐고, 이어 두 개의 현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장백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두만강,송화강 등을 포함한 현재의 연변 지역으로, 간도협약을 기점으로 청나라는 비로소 이 지역을 장악합니다.
반면 조선은 이미 1900년부터 세금을 거두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
지만 위쪽에서 이미 보셨듯이, 청나라 관리들은 이미 1890년대 이전에 간도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고 치안을 관리하며 간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위 뉴스에서는 두만강-송화강 등을 포함하는 연변 지역을 그때까지 중국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랬다면 조선인들에게 귀화를 강요하고 세금을 걷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지나간 1편, 2편에서도
보셨겠지만 감계회담의 청나라 대표는 동북 일원의 지방관원이었고 그들의 직책은 "혼춘부도통", "길림파원"등이었습니다. 혼춘과
길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길림은 아마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혼춘은 별로 멀지 않아요.
마침내 대한제국 정부는 다음해에는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로 임명하여 간도에 주재시키게 되는데, 이때 조정에서 이범윤을 간도로 보내면서 오간 이야기를 실록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좀 길지만 일단 전문을 올립니다.
고종 43권, 40년(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8월 11일(양력) 1번째기사
이범윤을 특별히 관리로 임명하여 북간도에 주재시키다
내부 대신 임시 서리 의정부 참정(內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북
간도(北間島)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淸) 나라의 경계 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연변의 각 고을 백성들로서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하여 지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호에 십 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인(淸人)들의 침어(侵漁)를 혹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의 부(部)에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파견하여 황제(皇帝)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당 시찰관(視察官) 이범윤의 보고를 접하니, ‘우리 백성들에 대한 청인들의 학대가 낱낱이 진달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굽어 살펴 즉시 외부(外部)에 이조(移照)하여 청나라 공사와 담판을 해서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를 막고, 또한 관청을 세우고 군사를 두어 많은 백성을 위로하여 교화에 감화되어 생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선 호적(戶籍)을 만들어 수보(修報)한 것이 1만 3,000여 호(戶)입니다.
이 사보(査報)에 의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 온 것은 이미 수십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인데 아직 관청을 설치하여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허다한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에 내맡기니 먼 곳을 편안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소홀함을 면치 못합니다. 우선 외부(外部)에서 청나라 공사와 상판(商辦)한 후에 해당 지방 부근의 관원(官員)에게 공문을 보내어 마구 재물을 수탈하거나 법에 어긋나게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경계에 대해 논하는데 이르러서는, 전에 분수령(分水嶺) 정계비(定界碑) 아래 토문강(土門江) 이남의 구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
었으니 결수(結數)에 따라 세(稅)를 정해야 할 것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두었던 땅에 갑자기 온당하게 작정하는 것은 매우 크게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보호할 관리를 특별히 두고 또한 해당 간도 백성들의 청원대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그대로 관리로 특별히 차임하여 해당 간도(間島)에 주재시켜 전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에서 간도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7책 43권 32장 B면, 영인본 3책 291면
어
떻습니까? 내부대신서리 김규홍의 발언은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세목을 보면
"현재(1903년) 간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청나라 관헌"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만 보아도 그건 자명한 일이죠. 보시다시피 실록의 이 기록은 "조선은 이미 1900년부터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KBS의 보도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 "일제가 편찬한"
고종실록은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신다면 할말 없습니다^^
또한 이때 조선 조정의 태도가 웃긴 점은
1887년 감계회담에서 스스로가 그토록 강하게 주장했던 홍토수 국경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편에서도 보았지만
1887년 회담이 결국 결렬된 것은 조선측 대표로 나간 이중하가 홍토수를 국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중하는
"홍토수가 옛 국경"이라고 주장했지 토문강이 말 그대로의 경계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현실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읽기 싫으시면 마시구요 뭐... 별 수 있나.